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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부당 노동행위(부당평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인시위 43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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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857회 작성일 18-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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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과보고

 

안녕하세요 해운대 전자분소에 근무하는 김광조 입니다.

피신청인(공사) 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저는 이를 다투는 이유서(2)를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는 2018. 3. 20 승진인사에서 이 사건 김광조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

 

2. 부산교통공사는 이 사건 김광조에 대한 2018. 3. 20 승진 인사를 즉시 취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시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그리고 향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것을 중지하고, 이 사건 동일 유사한 방식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4. 부산교통공사는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회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사건 판정서의 주문 내용 및 재발 방지 약속 공문을 게시하라. 라는 결정문을 구합니다

 

 

 

벌써 제가 노조활동(파업포함)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부당평정으로 인한 승진누락 문제를 다투려고 결심하고 시간 날때 마다 본사에서 1인 시위를 한게 이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1인 시위에 최정식 기술지부장님 등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측은 저의 청구 취지와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노무사 출신 전문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도 짬짬이 사측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2)를 만들고 있으나 법전문가가 아닌지라 한달 넘게 열심히 준비했고 또 후배들 도움을 받아서 90프로 정도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신청취지

 

B. 신청이유

 

1.당사자 개요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C.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성립

 

1.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인사권의 한계와 재량통제 법리

3. 인사고과의 부당성 판단기준

4.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영상물등급위원회 사건)

5. 이 사건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 존재여부

 

(1)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에 근거한 정기평정

 

(2) 정기평정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문구 삭제

 

(3)인사불이익 예정문자통보 직후 시행된 정기평정의 부당성

 

(4)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지속적 승진누락

 

 

D 피신청인 주장의 부당성

 

1.종합평정항목 인사평정의 근무성적평가 청문절차(의견진술기회)의 결여

2.종합평정 항목 중 인사평정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사실 왜곡

3.파업시작 전 2016. 9. 22. 2차 평정자 발언의 잘못된점

4.직무교육 연수성적 산정의 불합리성

5.경력평정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잘못된 점

 

 

E 신청인에 대한 평정시기졀 근무성적평가점 부당성 검토

 

1. 파업전후 승진자 현황과 승진소요연수

2. 신청인에 대한 인사권다의 부당평정과 승진누락

3. 신청인에 대해 적용된 2016.630 인사평정은 인사평정내규11조(근무성적평가 평정점) 제 1항 적용상 잘못된 점

4.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문자의 잘못된 잠과 승진 누락

5.2017 6. 30 인사평정

6. 2017 12. 31 평정

 

 

F 신청인 승진누락 근거의 부당성

 

1. 근무성적평가 평정결과

2. 근무태도 평정결과

3. 상위직 적정성 판단 평정결과

4. 연수성적 평정순위

5. 가점실적 평정순위

6. 소결론

 

 

G 결론

 

신청인의 부당평정 승진누락은 노동조합 감사업무를 위한 정당해위를 한것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줄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명백히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승진누락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7. 12. 31. 부당평정으로 인한 승진누락은 이를 지노위에서 다른 사람이 다툴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신청인 추가가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조합원인 제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9일 현재 까지 모든 자료를 학교 후배들 도움 받아서 저 혼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근무협조님의 댓글

근무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는 근무협조 좀 해 줘라
위원장간담회,  상급단체회의 등시답잖은 일로 부지기수 근무배려해 주면서, 정작 이 일에는 왜 협조 안 해주냐. 내편아니라고  독고다이 개고생해라 이건가

불쌍한광조님의 댓글

불쌍한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불쌍한 광조, 이편저편 아니라고
이쪽저쪽에서 개무시하넴
근무배려는 이때 해 주는거여
아님 넘겨받아 싸워라
승진적폐가 진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게 사실이잖어, 혼자 대신 외로이 싸우는디 싸우기 싫으면
근무배려나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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