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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승진누락)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현재 진행사항(1인시위 26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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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849회 작성일 18-06-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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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승진누락) 부산지방노동위위회 구제신청 현재 진행사항

 

 

 

 

 

1.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지노위에서 해고가 잘못된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노사는 2017. 11. 17.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3. 노사합의서 체결이후 2017. 12. 31. 평정에서도 파업참여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의

 

평정순위가 더 하락하거나 및 배수자체에 포함되지 않아서 잠재적 불이익이 현실화되어

 

인사권을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을 줄세우기 한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4. 공사가 불법파업을 주장하면서 시행한 2016. 12.31, 2017. 06.30 평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평정에 영향을 끼쳤는가가 핵심인데

 

이에 정당성을 확인하기위해 관련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5. 왜냐하면 단체협약 제 24조 1항에 의하면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하여야 하다고 하는 인사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 13조 2항에 의하면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13조 5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조사활동을 상집위에 요청하였으나

 

교섭 중이라 시기부적절로 교섭후에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집행부 불신임으로 신청인 김광조 1인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접수를

 

비대위에 보고하였으나 비대위에서 대의원대회 기타안건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6. 파업등에 참여 이유로 승진누락등 불이익 주장은 최근 2016년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참여자에 대한 승진의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태고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장기간 승진이 누락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미 확인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문자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면 공사는 2016년 파업시 불법파업 참가 직원은

 

법적조치와 평정감점,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있음을 문자로 통보했으니

 

그당시 어떤 조치가 사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저는 2018. 05. 28. "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쟁취하자" 1인시위를 시작하였고 오늘이 26일날입니다.

 

 

 

 

 

8. 2018. 06. 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9. 2018. 06. 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접수하였습니다.(약 500페이지)

 

 

 

 

 

10. 2018. 06. 21. 위원장, 사무국장 면담하여 단체협약 위반 노동조합의 조사요청과(인사의 일반원칙 위반조사),

 

노동조합간부의 인사평정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사측에 신청예정)

 

 

 

 

 

11. 저는 공사가 800여명의 조합원에대한 직위해제와 40여명의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2. 저는 A조 근무자입니다. 야간날 및 지정휴일날은 아침에, 비번날은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1인시위 일정

 

   화수목: 07:30 - 09:00

 

   월금: 11:50 - 13:00

 

 

 

   관심 있는 조합원 같이 함께해요.(김광조:010-388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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