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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육아휴직. 같이 고민 해봅시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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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35회 작성일 10-0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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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에는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성평등 환경 조성

△자녀양육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성평등 환경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육아와 가사 부담을 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 형태가 제공되는지 등의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


범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 출산 문제로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출산장려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가공기업으로서 부산교통공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아닌가

생각됩니다.

휴메트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중 몇 가지 개선되어져야할 사항에 대해 몇자 적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임금 지급율에 대한 상향조정과 기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시 지급받는 임금과 기간은


취업규칙 1장 제20조

(여직원의 휴가 등) ①생략

   ②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생략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보수규정 2장 제7조 7항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 여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제외

기본급을 지급한다.  <개정 2007.7.16, 2008.12.23>


인사규정 7장 신분보장 제44조(휴직) 2항 3호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남․여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요청한 때 <개정 2008.12.30>-기간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 50만원을 1년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는 휴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경제적 부담부분을 함께 나누고자는 취지에는 휴직자의

기본급에서 상기 50만원을 제외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지급액 : 기본급)]


출산휴가는 유급이지만 3개월중 2개월만 유급으로 되어있고

육아휴직은 회사급여와 고용보험 급여와 함께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 및 출산 후 생후 1년차 때가 가장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시기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출산휴가의 전체 유급휴가화와 육아휴직시 급여를 최대한(?)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휴가의 제대로 된 사용입니다.

과거에 보건휴가가 생리휴가였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하더군요.

(생리를 하지 않으므로 갈필요가 없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임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태아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물론 조퇴나 회사 분위기 따라 잠깐 외출을 해도 되겠지만

임산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편안하게 다녀와야 합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한달한번 보건휴가를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산부 혼자만 보낼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취업규칙 1장 제20조

(여직원의 휴가 등) ①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월 1일의 무급보건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06.11.10>


회사내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한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출산장려대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셋째는 기본적인 인력(정원)만이라도 채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잘 운영되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는 기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규칙이 있어도

업무공백이 생겨 나머지 인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면 서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동료에게 축하해 주어야할 일임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정원은 채워나가는 제대로 된 부산교통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임신과 출산은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다단한 사회속에서 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불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도 아닌 우리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칠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더 나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안락한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산지하철이

우리사회 미래에 대해서도 행복을 조금 던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부분이나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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