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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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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양수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18-05-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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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범법자들은 실명 사과문을 게시하야 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지부운영위원 이상 활동한 자가 아닌 순수한 현장조합원이라면 친고죄를 감안할 겁니다.


시간 지날수록 주위에서 응원도 걱정도 많다는건 화제거리로 퍼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제야 사태파악을 했는지 까불대던 범법자들도 어제부터 잠잠해졌습니다.

제 전화번호 공개했지만 유명님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낼 처리 될 것 입니다.

한 번 물면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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