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4조2교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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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3,418회 작성일 18-05-25 15:36본문
http://krwu.nodong.net/home2017/pages/?p=107&b=b_1_9&m=read&bn=130621
◇ 내년까지 강임 해소, 4급 승진 2021년 정상화
◇ 2020년 1월 1일부터 4조2교대 시행
◇ 임금손실 없이 늘어난 교대근무자의 휴일
◇ 18년 9월까지 실태조사 후 비연고 조합원 주거 대책 마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사망에 대한 경조사휴가 : 2일에서 3일로 확대
- 모성보호시간 :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 자녀돌봄휴가 : 입학식 등 학교 공식행사 때 2일 사용에서 병원진료 등 사유도 허용
◇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을 위한 전기 마련
◇ 직무수행 중 사고 등에 대해 법률 비용 등 지원
◇ 모니터링 축소 등 직종별 현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