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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부(장) 간부들에게 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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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099회 작성일 18-04-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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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노동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과
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협박하고 노조는 뭔 8대 특약인가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죄다 거의 승무요구이고 기술 교대근무자의 요구는 비상시 출동인가 있습니다..

정말 탄력근로제 도입되어도 문제없습니까?

몇년 전부터 교대근무자 야간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휴게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니 근무시간이라고..

이게 해결안되었는데 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어쩌되나요?

댓글목록

펌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 근무가 기본 8시출근 17시 퇴근,19시출근 08시퇴근(시간외4시간)입니다.
그런데 주간근무때는 여러시간대가 있는데요...
09시출근19시퇴근(시간외1시간),10시출근 19시퇴근,08시출근19시퇴근(시간외2시간)...
총 5가지 근무형태가 있는데...기본근무시간을 파괴한 근로시간인데...무슨일이 있으면 15시출근 23시퇴근도..(이것이 탄력근무 아니인가요?)
이런 형태가 탄력근무제라며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사측에서 필요한 시간대만 이런식으로 돌려서 하고있습니다.시설이라서 08시,12시,17시30분에 식사시간이거든요..아침저녁엔 둘다 식사지도를 못해서 이런식으로 근무가 하고있구요..(보상을 안주고 싶어서..)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하루 30분 일 더 하는거부터가 탄력근로제의 폐해... 탄력근로제 도입안하면 하루 30분 일 더 시킬 수 없음... 시간외발샹하니까..

거꾸님의 댓글

거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시간을 거꾸로 갈려는 무리나
거기에
따라가는 노조측이나
또라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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