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받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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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멀리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2,016회 작성일 18-04-12 02:14본문
1. 감사원 지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시간외 수당은 이미 법적으로 정당하다. 즉 감사원 지적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시간외 근로가 많아서 임금이 높다면 그야말로 힘든 시간대 노동이 많아서 생기는 자연스런 대가이다. 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제도 취지와 다르게 시간외 수당만을 깍을려고 도입 된다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즉, 감사지적 사항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것이다.
이 프레임을 깨야한다.
시간외 수당이 많아서 고임금이라면, 당연히 시간외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수당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건 상식중 상식이다. 오히려, 탄력적 시간 근로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이미 도입한 다른 기관의 잘못을 먼저 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2. 탄력적 시간 근로제가 오히려 인력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위에 설명했듯, 시간외 수당이 많다면 그 시간외 근로 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려면 인력 확보가 필수다. 초과 시간분을 늘어난 인력에 분배해 시간외 수당을 저절로 없앨 수 있다.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도 워라밸이라는 추세와도 맞다.
이런점을 고려 할 때, 시간외 수당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탄력적 시간근로제가 있다는 것은, 인력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근무조건 개선이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하다.
계절별로 업무량이 상당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우리 공사가 왜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도입 한단 말인가. 단지 시간외 수당을 줄이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을 말하자. 시간외 수당을 줄이려고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추세에도 역행하고 우리 공사 업무특성에도 맞지 않으며, 인력 확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도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시간외 수당은 이미 법적으로 정당하다. 즉 감사원 지적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시간외 근로가 많아서 임금이 높다면 그야말로 힘든 시간대 노동이 많아서 생기는 자연스런 대가이다. 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제도 취지와 다르게 시간외 수당만을 깍을려고 도입 된다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즉, 감사지적 사항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것이다.
이 프레임을 깨야한다.
시간외 수당이 많아서 고임금이라면, 당연히 시간외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수당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건 상식중 상식이다. 오히려, 탄력적 시간 근로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이미 도입한 다른 기관의 잘못을 먼저 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2. 탄력적 시간 근로제가 오히려 인력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위에 설명했듯, 시간외 수당이 많다면 그 시간외 근로 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려면 인력 확보가 필수다. 초과 시간분을 늘어난 인력에 분배해 시간외 수당을 저절로 없앨 수 있다.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도 워라밸이라는 추세와도 맞다.
이런점을 고려 할 때, 시간외 수당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탄력적 시간근로제가 있다는 것은, 인력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근무조건 개선이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하다.
계절별로 업무량이 상당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우리 공사가 왜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도입 한단 말인가. 단지 시간외 수당을 줄이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을 말하자. 시간외 수당을 줄이려고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추세에도 역행하고 우리 공사 업무특성에도 맞지 않으며, 인력 확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도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