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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직외의 면허소지자 제한공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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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765회 작성일 18-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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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을 제외한 직렬의

신입채용에

전동차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댓글목록

개미핥기님의 댓글

개미핥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개미지옥에 빠진 운전직 기관사
한번 빠지면 늙고 병들어도 본선을 빠져 나가지 못한다.
어마무시한 3, 4기의 대량 입사로 그 이후 기수는 4급은 엄두도 못내고
본선에서 노구를 이끌고 피똥  싸고 기저귀 차고 돌아야 한다.
그리곤 안전이 어쩌고  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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