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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승민 노무사-2018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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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8-03-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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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대님의 댓글

정순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가박스실에서일하는데 11월3일에오후3시에팀장이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했어도 계속다니고있는데 제가전혀해조지않은일을 시키고 급동31도되는곳에배치근무아침에이사람저사람할걸그많은물량박스를 혼자나르게하고노동위원회구제신청을했는데조사관이그냥근무하시라고말하고판정까지 갈필요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떠케대처했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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