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식당 카드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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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878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058회 작성일 17-12-11 22:14본문
노동조합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걸맞지 않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호포차량사업소에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소에서 동고동락하는 동료라 생각하시고 오해는 마시길..)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식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직원은 사원증으로 즉시 발급받아 사용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용역직원'은
일반인과 똑같이 매점에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한데,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되고 카드결제도
안 됨!(매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공사직원도 마찬가지.)
설상가상으로 원래 있던 '국민은행 현금지급기'마저 철수해,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
구내매점에서 식권 등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호포식당님의 댓글
호포식당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호포차량기지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내식당의 운영목적은 영리가 아니라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가스, 식수, 식당용 비품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일식당 원가가 식비를 초과하고 있어 매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구내식당의 카드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을 위한 기기설치는 물론이고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식비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내식당 카드사용은 현재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현금지급기는 이용율 저하로 월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2016년 11월말
철거하려는 상황을 1년 연장을 시켜 2017년 11말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현금지급기의 설치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내식당의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