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자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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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766회 작성일 17-10-03 13:15본문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되었습니다.
교번 근무자의 대기시간은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조 2 교대자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공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주장하면
공사는 일일 8시간 3교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3교대제는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시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의 인정을 포함한 세부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8대 위원장후보 양춘복 사무국장후보 김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