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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공문을 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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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11-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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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무팀 2011.5.13 전동차내 유인물 무단배포중단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부산고법 사건 2002나8704 광고물등부착금지결정에 의거 조합은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각종 건물 및 역구내, 전동차량의 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 부착 할 수 없습니다.를 근거로 전동차내 배포한 노동조합

유인물을 불법, 위규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조치 및 규정에 의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보시요 제대로 알고 법과 위규를 이야기하라구요

 

사건의 결정문 내용에는 전동차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문구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동차 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 부착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즉 설치, 부착을 말하고 있다.  오버하지 마시오  이결정문이  법원에서 노사조정으로 정리될 당시 노무팀장이 임성립  현 노무팀장이면서 이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허~~~~참 

사건 결정문 발표 이후 매년 전동차내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노무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적이 없었는데 올해 사건 결정문을 왜곡해서 보내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군요?

보다 윗 선의  배후가 있나?

 

이번 공문은 결정문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현업에 배포한 것으로 이런 행위가 위법하고 위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이므로 공사의 책임자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련 사건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데 효력을 상실한 과거 공단이 광고물 가처분신청으로 받은  결정문내용을 표말과 액자로 만들어 기지창에 역사에 부착한 것이나 철거하는것이 결정문을 존중하는 것 아닌가요

 

지 할일부터 제대로 해 놓으세요    응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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