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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1-05-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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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노조 만들고 임금올라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윤지연 기자 2011.05.18 13:33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청소노동자 월 임금 격차가 2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 용역 업체가 휴게시간을 확대시켜, 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150여 명의 학생 및 시민 조사원을 모집해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대학, 병원, 문화예술기관, 교통기관, 관공서 등 98개 건물 165명의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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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업장 임금, 비노조 사업장 보다 23만원 높아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내에 청소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21.7%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응답자 역시 20.6%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이미 노조 조직화가 이루어진 대학 청소노동자의 응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청소노동자 노조 결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준) 정책기획국장은 “중앙고용정보원이 최근 실시한 2009년도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집계된 청소노동자 38만 명 중, 노조 가입 인원은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의 경우, 무노조 사업장의 청소노동자 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1,060,795원이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1,295,298원으로 집계 됐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그렇지 못한 노동자보다 월 23만 4,503원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캠페인단은 “노조 가입 응답자가 전체 청소노동자 임금 평균보다 약 23만 원 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노동조합이 청소노동자 임금 인상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65.4%가 매우, 혹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용역업체, 임금 줄이려 휴게시간 늘리는 '편법'

또한 많은 수의 청소 용역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보다 많다. 또한 하루 8시간 노동기준 휴게시간 1시간에 비해, 청소노동자의 휴게시간은 평균 1시간 48분으로 상당히 길다.

이에 대해 캠페인단은 “용역업체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기 때문”이라며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에서 확인했듯이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으로 휴게시간을 길게 명시하고 그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남미 국장은 “공공기관의 휴게시간이 가장 길고, 임금이 낮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대표적인 나쁜 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류 국장은 “한 관공서 청소노동자는 실 노동시간이 11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책정 돼 있어, 세금을 제하기 전 임금이 85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소노동자는 법정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거나, 그 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태 조사에 따른 청소노동자 평균 임금은 1,060,795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지만, 이는 각종 법정수당 및 연월차 휴가수당, 퇴직금 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때문에 캠페인단은 법정 수당 등을 제외하면 청소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최저임금 정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수당 및, 휴가수당,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임금구성으로도 응답자 중 21명이 한 달 최저임금인 902,88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청소노동자는 높은 해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노동자 중 93.2%가 용역직이며,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13,4개월이다. 이들 중 32.8%가 사업장 내에서 본인 및 동료의 해고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해고 사례 역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12.5%로 가장 높았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역시 9.2%를 기록했다.

캠페인단, 실태조사 토대로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계획

한편 캠페인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현장 청소노동자들의 논의를 통해 6월 4일 ‘2회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노동자 제도개선 요구안은 면접 실태조사 결과와, 5월 말까지 www.babrose.net에서 진행하는 네티즌 조사 합산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된다.

류남미 국장은 “현재 건축사들과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개선 요구안에는 이 같은 법 개정 이외에도 정부에 지침을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안이 중심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는 6월 4일 보신각 앞에서 ‘밥과 장미의 행진’이라는 제 2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진행하며 정부와 시민들에게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캠페인단은 “6월 초, 청소노동자 행진을 시작으로, 6월 중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6월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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