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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요청을 하더라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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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10-1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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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대상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 ]

 2008. 11. 17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아닐 것이고, 그 효력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도에 체결하려는 단체협약, 즉, 2010. 7. 22 체결된 노사합의서나 동 노사합의서에 입각해서 작성하게 될 단체협약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 '심판업무처리요령'이나 결정 및 재심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해석'은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규정에 대한 해석이므로 노사관행 등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각하'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 '11.30 합의서'에 따라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가. 노사합의서

 2010. 7. 22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모두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데, 2008년도 체결한 단체협약 중 개정사항(제30조 제3항, 제66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항)과 개정 노조법 반영사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0. 11. 17부터 2년간으로 한다.)에 관한 것이다.

 본 노사합의서는 그 내용에서 단체협약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기는 하나 ‘노사합의서’ 자체가 바로 단체협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을 어떠어떠하게 갱신해서 작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서로써 노사 대표간에 사인을 하고 양측 교섭위원들이 연서명까지 하고는 있지만, 2010년도 본 단체협약 작성 관련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노사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보고 이 노사합의서 제2호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 특별조정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판단이나 결정하기를 꺼려할 것이 분명하므로, 7. 22 체결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요청사항을 반려시키거나 심판위원회 심리의 결과 ‘각하’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나. 노사합의서에 입각한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제2호 합의에 따라서 노사는 개정 노조법을 반영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후속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시작일로 할 것을 정한 2010. 11. 17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 부분 합의를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10. 14 먼저 공사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 4차례나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조정대상이 아니라면서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11. 3 부산지노위 위원장은 동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결정서 권고에 따라서 노사는 다시 교섭을 몇 차례 가졌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11. 15 이번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수리한 부산지노위는 이전 특별조정위원 3인을 그대로 지명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특별조정회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조정안을 작성하는 등의 조정(調停)활동을 하지 않고 조정기간만 죽이다가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노사합의서’ 제3항에서 2010. 11. 17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단체협약은 아직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7. 22 노사합의서에 따라서 개정 노조법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당사자간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부산지노위에 노사가 번갈아가면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노위에서도 이 부분 관련 아무런 조정(調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이든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하기에는 그 대상이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 또한 대단히 애매모호하므로 부산지노위가 본 심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보정요구 또는 반려되거나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리를 하게 되더라도 요건미비를 이유로 ‘각하’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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