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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사건은 누군가로부터 사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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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0-1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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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어디에서도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한 취하와 관련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노동위원회가 그 적용을 꺼려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취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할 경우라도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관한 특별조정업무는 일반사업 노동쟁의 조정업무와는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노조법 제49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책무가 있는 관계 등으로 그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것이다.

  ○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더라도 제130조 취하의 규정은 제133조제5항(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여는 제126조제4항과 제5항, 제129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131조를 준용한다.)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특별조정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 특별조정은 취하할 수 없는 것이다.

  ○ 만에 하나,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 특별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130조 규정을 준용하여서 취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취하해야 할 하등 이유는 없는 것이다.

  ○ 그런데 ‘합의취하’라는 말을 누가, 왜 쓰는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나의 사건 조회’란에서 11월 30일 오후 늦은 시간동안만 현시되었던 바에 따르면, 2010조정74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합의취하’라고 쓰고 있었다. 부산지노위가 처리결과를 ‘합의취하’되었다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2차 특별조정회의가 있었던 11월 30일 회의석상에서 노사간에 작성한 합의서 때문일 것이다.

  ○ 그렇더라도 동 합의서에서는 “ 양 당사자는 2010. 7. 22 체결한 노사합의서(붙임) 제2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한다.” 고만 했을 뿐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74)에 대한 취하와 관련한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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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신청 2일후 ]

나의사건
 
사건개요 정보
사건  2010조정74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접수일자  2010-11-15
 
사건처리 정보
관할기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담당부서   조정과
담당조사관   최동식 연락처   051-559-3710
 
 
 
진행내역
기안(접수)일자 상태 제목 결재일자 상태
 
회의일정
회의일자 회의명 회의장소 담당위원
 
 
처리결과
사건 종료일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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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특별조정회의 후 ]

나의사건
 
사건개요 정보
사건  2010조정74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접수일자  2010-11-15
 
사건처리 정보
관할기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담당부서   조정과
담당조사관   최동식 연락처   051-559-3710
 
 
 
진행내역
기안(접수)일자 상태 제목 결재일자 상태
 
회의일정
회의일자 회의명 회의장소 담당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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