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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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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10-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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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철도노조     날짜 : 10-11-13 22:05     조회 : 2574     트랙백 주소
 

법원,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잇따라 제동

“철도공사, 노조사무실 단전·단수 권한 없다”


철도공사의 막장 노조탄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9월 철도공사가 낸 대전지방본부 현수막 철거 가처분  및 1인 시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데 이어 작년 파업당시 철도공사가 무더기로 한 직위해제 처분도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나왔다. 또 철도공사가 강제적으로 차장을 역으로 발령 낸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철도공사가 노조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강제적으로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도 나왔다.

5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수용)는 철도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낸 ‘전력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라며 “사측이 노조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노조사무실을 단전·단수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은 “노조사무실에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노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본안소송 이전까지 노조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철도노조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지연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공사는 계약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단전·단수 권한이 없고, 운영비 원조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사의 단전·단수는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도공사는 다음 날 서울지방본부를 비롯해 대전지방본부 등 강압적으로 단전단수가 이뤄진 6개 지방본부에 대해 수도와 전기를 공급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조합원동지들은 “불법적 막장탄압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철도노사 현안 법적 판결]

1. 2010년 8월24일 :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철도노조의 파업관련 부당직위해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는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한다고 인정 함.

2. 2010년 9월 :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철도공사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를 상대로 낸 현수막 철거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함.

3. 2001년 9월 :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는 철도공사가 부산지방본부 대전전기지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4. 2010년 10월 21일 : 철도노조가 낸 차장 강제 순환전보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부(판사 양재영)는 “역무원은 차장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이고 차장을 역무원으로 발령하려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며 열차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 난 이후 약 50만~11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한 점과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이번 인사명령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결정함.

5. 2010년 11월1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철도공사 허준영사장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법원은 철도노조가 전동차 차장 순환전보 반대를 이유로 광역본부 주차장 앞에서 장기농성을 한 것에 대해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금지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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