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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은 4/30일합의하면서도 전임자만, 공사는 왜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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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10-10-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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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단체협약서 올해 체결한 단협입니다.  공사의 개정노조법에 대한 거짓말이  여기서 들통이 날듯 합니다.

이 자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인 알리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제17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중에 행할 수 있다.

가. 총회(정기, 임시), 대의원 회의(정기, 임시),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및 노조회의 또는 행사

나.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에 따른 회의

다.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및 교육 참석시

라. 기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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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일수 및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8조(조합원 교육 및 교육훈련)

공단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교육요구시 연중 8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 한다.

② 공단은 신규직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19조(조합 전임자) 병원은 조합에서 지명하는 아래 사람을 조합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 지 부 3명

- 서울지회 2명

- 부산지회 2명

- 광주지회 2명

- 대구지회 2명

- 대전지회 2명

 

제20조(전임간부에 대한 예우)

① 전임자의 임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전임자의 임금은 해당 직급의 임금으로 하여 전임자의 임금기준은 전임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임금인상, 호봉승급 및 각종수당 등 일체의 경우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전임자의 전임해제와 동시 원직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귀시킨다.

④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전임자의 근무조건에 있어서 전임을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⑥ 공단은 매년 전임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은 전임직전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전임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⑦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잠정합의 내용(2010.09.01)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유급근로시간 면제 적용]

1) 공단은 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 8,600시간을 보장하고, 조합이 지명한 10명이내의 인원이 사용한다.

2) 조합은 1)항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명단과 시간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하지 않는다.

3) 1)항 해당자의 임금은 해당 직급의 임금으로 하며, 근로시간 면제 사용직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인상, 호봉승급 및 각종 수당, 복리후행 등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처우는 제20조 제3항부터 7항에 준한다.

5)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2010년 임금은 동결한다(호봉승급분 제외)

3. 의료사고 직원 안전보호 대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2010년 말까지 강구한다.

4. 육아휴직시 다자녀의 경우 휴직대상 자녀외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 포함)까지 허용한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6. 직원 중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는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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