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손실분 보전 합의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임금피크제 손실분 보전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관포지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6-07-12 07:14

본문

임금피크제 합의 할 때 손실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임피제 지원금제도'가 폐지 되면

'공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라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 걸로 아는데

실제 지원금 폐지 후 관련하여 공사의 움직임이나 노조의 확인, 점검 차원의 활동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글 좀 부탁 드립니다.



노사가 단순히 합의에 급급해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그냥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실제 관련 활동이 있었는지요

노력한다 등의 표현이 아닌 '제시한다'라는 표현인데 제시된 게 있는지 아니면 합의 위반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078
어제
4,265
최대
96,058
전체
9,587,702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오문제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