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손실분 보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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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합의 할 때 손실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임피제 지원금제도'가 폐지 되면
'공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라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 걸로 아는데
실제 지원금 폐지 후 관련하여 공사의 움직임이나 노조의 확인, 점검 차원의 활동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글 좀 부탁 드립니다.
노사가 단순히 합의에 급급해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그냥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실제 관련 활동이 있었는지요
노력한다 등의 표현이 아닌 '제시한다'라는 표현인데 제시된 게 있는지 아니면 합의 위반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네요
'공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라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 걸로 아는데
실제 지원금 폐지 후 관련하여 공사의 움직임이나 노조의 확인, 점검 차원의 활동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글 좀 부탁 드립니다.
노사가 단순히 합의에 급급해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그냥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실제 관련 활동이 있었는지요
노력한다 등의 표현이 아닌 '제시한다'라는 표현인데 제시된 게 있는지 아니면 합의 위반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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