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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손실분 보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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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포지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7-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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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합의 할 때 손실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임피제 지원금제도'가 폐지 되면

'공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라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 걸로 아는데

실제 지원금 폐지 후 관련하여 공사의 움직임이나 노조의 확인, 점검 차원의 활동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글 좀 부탁 드립니다.



노사가 단순히 합의에 급급해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그냥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실제 관련 활동이 있었는지요

노력한다 등의 표현이 아닌 '제시한다'라는 표현인데 제시된 게 있는지 아니면 합의 위반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네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노사 간에 '지원금 폐지 시 공사가 보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다'고 한시적 보전을 약속하는 합의를 맺은 경우, 문구상 '노력한다'가 아닌 '제시한다'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제도 폐지 시 사측의 보전안 마련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임금피크제 보전 합의의 주요 쟁점문구의 구속력: '제시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표현이므로, 정부 지원금 종료 시 회사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실행 여부 점검: 실제 제도 폐지나 변경 시 노조가 공측에 공식적으로 보전 방안 이행을 요구하고 협상했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법적·절차적 대응: 회사가 방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노사 간 추가 논의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현재 소속된 공사의 구체적인 정부 지원금 폐지 시점과 사측의 공식 입장이나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AI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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