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통상임금 개인별 소가를 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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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6,032회 작성일 19-06-03 18:51본문
1. 원고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입니다.
2. 노동조합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을뿐입니다.
3.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개인별 소가를 알려주세요.
4. 대다수의 원고들은 자신의 소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5. 소가를 확인하는것은 원고들의 권리입니다.
2. 노동조합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을뿐입니다.
3.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개인별 소가를 알려주세요.
4. 대다수의 원고들은 자신의 소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5. 소가를 확인하는것은 원고들의 권리입니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난세입니다
조합원2님의 댓글
조합원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미륵이나 영웅탄생
다내놔님의 댓글
다내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 탈퇴하고서라도 통상 전액 받으려는 움직임
쓸만큼님의 댓글
쓸만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00프로 하면
13년에서19년
하면 4천 될나
저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저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19년분 통상임금도 발생하고 있다
Aㅏ님의 댓글
Aㅏ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동천에서 썩은내가 난단다..
고지해라님의 댓글
고지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작년엔 기소송분은 개인별 소송이라 협상이 어렵다했다.
위원장 바뀌고나니 포차떼고 50프로 싸인하란다.
작년법과 올해법이 많이 바뀌었는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