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과 근무형태 변경은 별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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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확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091회 작성일 19-06-05 09:32본문
저번 교섭내용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촉진연차”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연차촉진 문제와 근무형태 변경은 성질이 다른 사안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은 필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불러옵니다.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이 줄어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매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
촉진연차는 왜 필요한겁니까? 개인 마음대로 쓰는 휴가는 왜 줄이는겁니까?
근로형태 변경은 이 사안만 두고서 진행해야 알기도 쉽고 속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연차촉진 문제와 근무형태 변경은 성질이 다른 사안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은 필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불러옵니다.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이 줄어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매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
촉진연차는 왜 필요한겁니까? 개인 마음대로 쓰는 휴가는 왜 줄이는겁니까?
근로형태 변경은 이 사안만 두고서 진행해야 알기도 쉽고 속지도 않습니다.
댓글목록
마!!!님의 댓글
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좀 도와주라
아니면 당신이 하던가?
뒤에서 궁시렁 그리지 마라
ㅎ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답변 수준보소!!
세 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탄력님의 댓글
탄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차 촉진은 근무형태 변경과 별개 맞습니다.
공사는 3대 요구 즉
19년 임금동결, 통상임금 소송분의 1/4 만 받고 퉁치자, 탄력근무제 도입 입니다.
탄력제 도입하면.....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일괄 보전하면, 지금은 휴가가면 그 만큼 시간외수당이 까이는데 앞으로는 안까이니..... 과거 휴가 통계해보니
연차 6개정도에 해당되더라.
그러니 6개 의무적으로 써라는 논리지요.
단, 승무는 휴가를 간 사람은 안까이지만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차를 타야하니까 공사의 논리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