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된 구겨진 조합은 뒤틀린 집행부를 그리워하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봄날은간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6,444회 작성일 19-07-14 09:43본문
9시출근 체력단력휴일유지 수당5만원으로인상 자동승진 정년단일화 4조2교대로늘어난휴일 540명채용 임금인상
사장 임명된지 얼마안됬고 박이사퇴직할때 다되서 욕심이 없으니 이정도 받았지..
지금까지 필수유지로 영양가 없는 2일 파업하고 이정도 받아온 집행부있으면 이름을 대봐라.
- 이전글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노사합의 한 집행부를 배임행위로 고발할수 있나요 19.07.14
- 다음글통상임금 소송포기하고 탄력근로제 팔아먹는다고 선거 공약을 했어야지 19.07.13
댓글목록
적폐님의 댓글
적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소탐대실
식대도 10만원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조2교대는 기다리면 도입되고
정년단일화는 정년 65세 법제화로 큰 의미를 두기 힘들고또한 본사 비조합원들이 쟁취할것이고
자동승진은 일부직렬을 제외하면 향후 3년간은 해소되며 서울은 4급까지 자동승진이며
현재 9시출근
체력단련비 20000만원 인상은 우리가 날린돈 휴일수당 70억에 비해 작은돈이다
탄력근로제 도입되어 고임금자가 업무지원수당 받아야하고
통상임금 미소송분은 노동조합 소송포기
미래분은 다 날렸습니다.
내년에는 사장이 노동조합을 적폐로 생각하여 임금동결이 예상됩니다
자선사업합시다
우리 임금줄여서 청년실업 해소 합시다.
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측에서 항상 하는말이 있지요.
뭔돈으로?
적폐님의 댓글
적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미소송분은 소송포기
기소송분 소송계속
말되나
못포기님의 댓글
못포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미소송분은 앞으로 승진안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요?
차후에라도 대법원 판결나면 미소송분은 바로 나올테니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잠정합의서 "노동조합 차원의 일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삭제 하세요
해치님의 댓글
해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탄력근무 시행해도 통상임금이 발생하는가요?
그럼 탄력근무를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