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방식과 퇴직금 지급방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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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3,971회 작성일 19-07-26 23:21본문
위 이미지는 서울지하철 교섭안건입니다.
우리회사는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인상에 대해 차별적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793.html
대법에서는 경평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합원2님의 댓글
조합원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회사 연봉제는 3급 이상이지 않나요?
그럼 비조합원일텐데.. 즉, 연봉제는 노동조합과 상관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