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단체협약 제81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873회 작성일 20-04-22 12:47본문
제81조(업무상 질병) 공사는 지하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조합원이 각종 건강진단 결과 채용시 또는 앞년도의 건강진단시 없었던
결핵 등 호흡기계통 질환, 안질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철밥통 공기업 다운 조항입니다.
댓글목록
하는짓 보면...님의 댓글
하는짓 보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협 할때 합의 해 놓고 이제와서는 모르쇠..........
아이고 두야......
노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