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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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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248회 작성일 17-1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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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서 및 협의결과에 대해 두가지 문제점 지적함.

우선, 2017. 11. 17 노사간에 생산한 의결서 및 협의결과는 무효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은 의결에 따라 효력 발생됨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 했는지 ? )​

1. 노사협의회 의결서 내용 중

   - 통상임금 추가소송은 발생 시키지 않는다​.

     이는, 개별임금으로 조합원 개인들이 소송 가능 함.​

      조합원 여러분 지속적으로 통상임금 소송 가능함.

2. 협의결과 내용 중

   - 노사 각 대표가 체결 하여야 효력 발생 됨.

   - 특히, 인사권 사항도 있음.​

댓글목록

지랄님의 댓글

지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관련
이제까지의
소송은
개별이 가능한것 익히 알고
더큰 장을 만들어 내기위해
함께 해 왔지않는가 ..

그러니
현재
과거
미래
똑 같은 건에  대해서는
초지일관으로

적어도
노동조합이라면
당면히 개별사안이라 하드레도
함께 해 온 만큼
함께 방향잡아야되지,...

경륜 있는 위원장,
위윈장이 눈과 귀와 맘과 머리
제대로 세우고 주변 살펴야지

어제는
뭐였는지도

오늘은
뭔지도

내일은
뭐있카도

 ....

님은
누구이십니까?

퍼옴님의 댓글

퍼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강한규 선배 글 읽고 퍼왔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2017. 11. 17. 노사협의회 의결 및 협의사항은 단체협약 제126조제1항 및 근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동 법령과 단체협약을 벗
어난 < 위반한 > 것으로 단체협약 제11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교섭으로 풀어야 할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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