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약에는 통상임금이나 다대선 문제가 거론될 수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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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708회 작성일 17-11-23 07:34본문
단체교섭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인가요?
강한규선배 글을 참고하니,
이번 의결서는 단체협약 112조 1호에 근거하여 풀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력도 없는 의결서를 급하게 날조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중노위 판결 관련 공사의 요청이 있었고 활용하고 싶었다는 내용은 봤는데,
쉽게 납득이 안되네요.
중노위 판결은 노조에 유리하게 판결날 터인데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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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님의 댓글
사마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판결 연기를 어떻게 활용 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