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연장근로수당 유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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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1-03-03 09:04본문
법제처에서 연장근로수당 발생유무에 대해서 월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2019년도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정연장근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거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거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가 발생이 안되면
탄력근무제이고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 깉습니다 탄력근무제는그당시에는 위법이고 포괄임금제는 지금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