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전직외의 면허소지자 제한공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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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995회 작성일 18-04-05 14:44본문
운전직을 제외한 직렬의
신입채용에
전동차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댓글목록
노예님의 댓글
노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운전직 기관사는 지옥 호선 전담 직원
개미핥기님의 댓글
개미핥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개미지옥에 빠진 운전직 기관사
한번 빠지면 늙고 병들어도 본선을 빠져 나가지 못한다.
어마무시한 3, 4기의 대량 입사로 그 이후 기수는 4급은 엄두도 못내고
본선에서 노구를 이끌고 피똥 싸고 기저귀 차고 돌아야 한다.
그리곤 안전이 어쩌고 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