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수용은 사측에게 특별 성과 안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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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언론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5,228회 작성일 18-04-17 20:17본문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탄력근로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합간부들 현장활동 하는거 보니까 망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상임금하고 상관도 없는데 마치 4조2교대 때문에 임금체계가 복잡해서 탄력근로제 수용해야 한다고 할때는 참...
지지님의 댓글
지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동의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의님의 댓글
동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근데 왜 통상임금 정상화와 탄력근로제랑 다른 문제인가요?
이상해님의 댓글
이상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언제부턴인가
사측 요구를 수용해야된다고
노조간부들이 설파하고 다닌다. ㅠㅠ
돌머리님의 댓글
돌머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선거 끝나고 어느 미친 시장이 연간 2000억 넘게 꼬라박는 우리공사에 500명 인력 충원을 해주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이 인력부분이라도 오거돈 후보한테 확답 받아와라.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은 시간외 수당 때문에 발생되는데 통상임금 소송이랑 탄력근로제가 왜 관계가 없나? 직원들이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아나?
답님의 댓글의 댓글
답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정상화하도록 노동시간 단축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외근무도 줄어드는 걸 모르나요?
여기에 악법인 탄력근로제제가 왜 필요한가요?
수정님의 댓글의 댓글
수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죄송 정상화하도록이 아니고 정상화하고 입니다. 폰이 지맘대로 하네요
돌머리2님의 댓글의 댓글
돌머리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님말대로 노동시간 단축, 시간외근무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야죠. 노조는 임금보전 - 사측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주고 받는거자나요. 우리가 파업하면 사측에서 임금보전-시간외존치 둘다 들어준답니까?
답님의 댓글의 댓글
답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임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적당히 비율을 조정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