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왜 포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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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7,017회 작성일 18-05-11 07:55본문
위원장이 결정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하기 싫으면 집행부 총 사퇴하라
노동조합은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
그만두라
아니님의 댓글의 댓글
아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올해 안에 대법원판결이 난다고 치자
조합원중에 한명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만 넣어도 전직원 통상임금 다 주게 되어있는데 소송할 필요가 없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구속에 가산세30%가 매일 붙는데 소송안해도 준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래 그런데 공사에서 왜 요구해쓰까
대법원판결이 안난다고 치자
그때는 어째해야되노?
굳이 소송포기각서까지 써주야 됐나?
대리인님의 댓글
대리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동조합은 왜 있나?
참 궁금해...
이미 이 집행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잃었다.. 그것도 아주 초기에..
모르지... 이렇게 사측과 합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지도..
그렇다면 성공했슈~~
기본님의 댓글
기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흔들기의 기본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만
똑바로 알아보고 글 적으셔요~^^
팩트님의 댓글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팩트좀 가르쳐 주세요
팩트님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에서 대행하지않을뿐
통상임금은 4조2교대 시행전까지 유효함
반대충들은 그냥 선동을 위해서 이따위 글을 쓸뿐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에서 안하면 누가하나요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왜님의 댓글
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 대행 짓거리에
사장이 격노하자
깜놀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격노를 푸시지요
아닌가?
노사님의 댓글의 댓글
노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데.
내년에 사장 위원장 바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