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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약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837회 작성일 18-05-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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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안 지킨 사람 규약대로 합시다.
규약에 남자라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주라고 되어있습니까
노동조합 규약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조 탈퇴서 내면 2년이 경과후 대의원대회에서 출석대의원의 삼분의이 이상  통과해야 다시 조합원 되고
노조 징계로 제명되면 3년이 경과후 대의원대회에서 출석대의원의 삼분의이 이상 통과해야 다시 조합원  되는 것인데 이를 안지킨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댓글목록

댓글님의 댓글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세상.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글 올리봐야
소용없다 ㅎㅎ
칼자루 쥐고 있을때 조졌엉야지 ㅎ

조합님의 댓글

조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앞으로 약자라고 해서 편의봐주는건 없어야 합니다.

애처롭다님의 댓글

애처롭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전집행부가 주적이가?

전집행부때는 반대하는 사람 없었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중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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